천안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수 기준 차등 적용 및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붓 mediaboo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