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3일부터 택시운임 14.33% 인상
아산시, 13일부터 택시운임 14.33% 인상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7.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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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미디어붓DB
아산시청 전경. 미디어붓DB

아산시의 택시 운임이 오는 13일 00시부터 14.33% 인상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4월 인상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택시업계 운송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운송원가가 상승해 불가피하게 조정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 5월 9일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 조정안이 확정된 후 택시운임을 조정하기 위해 업계와 총 5회에 걸친 간담회를 거쳤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 합의안은 지난 3일 아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통과됐고, 이에 따라 택시운임 인상안이 확정됐다.

인상된 운임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현행 115m당 100원에서 110m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30초당 100원이다.

시계 외 할증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천안시로 가는 승객에 한해 시계외 할증을 받지 않았으나, 시계 외 할증 요금도 20% 적용된다. 다만,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KTX천안아산역에서 탑승해 천안시로 가는 승객에 한해서는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운임의 인상효과가 일반택시의 경우 사업주보다는 택시근로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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