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비 지원받는 단체 표지판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충남도, 도비 지원받는 단체 표지판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9.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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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청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보조금 지원 단체의 집행 투명성‧공공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에서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표지판에 보조사업명‧지원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은 “자세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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