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을 인천에 있는 공단 본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해 개원한다. 이번 이전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상의 통합허가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의를 전국에 분포한 사업장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체계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기·증기 분야 등 19개 업종에 걸친 1400여 개 사업장이다. 이들은 국내 전체 사업장(8만여개)의 1.6%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에 달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이런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을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세종에 있는 환경부와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모두 오가야 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컸다고 공단 측은 세종 이전 배경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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