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건설사에 우는 하도급업체 “억울하고 분해도 기댈 곳 없다”
‘갑질’ 건설사에 우는 하도급업체 “억울하고 분해도 기댈 곳 없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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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 갑질’ 상습 업체에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초강수
기재부도 벌점 초과 받은 건설사 ‘대출 제한’…충청권에도 서너 곳 벌점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건설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여전하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야경. 미디어붓DB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건설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여전하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야경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미디어붓DB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정부·국회 등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4년 사이 99% 이상 증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늘었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걸 말한다. 일종의 ‘하청’인데 ‘먹이 피라미드’라고도 불린다. 시공업체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은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하도급 한다. 하도급법은 지난 1984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43번 개정됐다. 43번이나 법을 고치고 보완한 것은 그만큼 ‘갑질’이 다양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하도급 불공정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곳은 건설 분야다. 하도급업체 일감은 오로지 공사 일감을 주는 원도급업체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하청업체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원청이 되는 것이다. 원도급자는 수익성이 낮은 공사를 따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키려 하도급 금액을 깎는다. 공사대금 입금도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법에 정한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전체의 22.8%나 된다. 그래서 하도급자들은 ‘계산으로는 남는데 뒤로 밑진다’는 말을 한다.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2018년 6월 기준 전국에 5만5513개사가 있다. 이들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일용직 노동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 원청업체가 부도나면 평균적으로 약 200개 하청업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고 약 12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난다는 통계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하도급업체에 ‘갑질’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상생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공정위가 조달청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요청 당시 해당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가한 상태가 아니면 입찰 제한이 되지 않는 등 제도의 구멍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벌점 초과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즉시 퇴출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근로자 사망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늘리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누계 벌점 1점을 넘으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한 최대 2년간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충청권 건설사 중에서도 부실공사 등으로 벌점처분을 받은 곳이 서너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계 평균 벌점이 1~3점일 경우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 층수 골조가 완료돼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3~5점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5~10점은 전체 골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이 제한된다. 벌점이 1점만 넘어도 선분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후분양제’라는 선택지 밖에 고를 수 없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한 영업정지나 벌점 부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돼 ‘자금줄’ 또한 막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협약문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협약문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말단의 (건설) 하도급 업체와 현장의 노동자에게까지 땀의 대가가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과 부당한 관행 대신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건설산업 갈등 해소센터’도 열었다. 센터는 앞으로 불공정 관행, 노사 간 분쟁 등에 관한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건설노조, 건설협회 등 노·사·정은 주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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