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비상’ 전국 최대 충남 양돈농가 ‘패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초비상’ 전국 최대 충남 양돈농가 ‘패닉’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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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사육농가 1227곳 일제소독 돌입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최대 축산단지가 모여 있는 충남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경기와 인접한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단 방역을 시행한다. 축산 농가별로 ASF 전담관 318명을 동원해 이날 안으로 양돈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마칠 예정이다.

공동 방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123대를 활용해 이날부터 도내 전체 돼지 사육농가 1227곳(사육두수 242만4000마리)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 들어간다. 도는 전날부터 구제역과 ASF, AI(조류인플루엔자) 선제 방역을 위해 15개 시·군과 농협 충남도지회 등 19곳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상황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도와 시·군, 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현장 소독과 방역 점검 사항을 논의한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홍성군 관계자는 “ASF는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없어 발생하면 인근 500m 안에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며 “군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하는 한편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도 이날 기존에 운영 중이던 ASF상황실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378개 농가가 64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사육두수(1133만 마리)의 5.7%로 적지 않은 규모다. 파주 발병 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차량 이동제한 및 임상관찰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병 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예방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더불어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전국 양돈 농가 6300호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각 진행한다. 돼지에게 열이 나는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농장과 이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3950두를 이날 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이 마련된다. 지자체들은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하면서, 이 같은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축산농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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