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의 내연녀는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람을 죽게 한 데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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