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넘은 '혁신도시 개정안'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門 열렸다
국회 문턱넘은 '혁신도시 개정안'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門 열렸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0.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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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규채용 인력 30% 지역인재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단계적 의무채용 비율 30%까지 상향시 年 900여명 양질 일자리 확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 제공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대덕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역 내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하지만,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기관에 해당돼 지역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충북오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천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도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 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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