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서 제외된 대전 ‘과열양상·지역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 부동산 규제서 제외된 대전 ‘과열양상·지역양극화’ 심화 우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1.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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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한제 적용지역 빠져
업계 “예상 밖 결정…거래 더 활발해지고 가격 오를 것”
“집값 더 오른 뒤 규제하면 큰일”…거래절벽 세종시 ‘한숨’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대전지역이 제외됐다. 대전 갑천변에 들어설 트리플시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대전지역이 제외됐다. 대전 갑천변에 들어설 트리플시티.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대상에서 ‘대전’이 빠졌다. 집값 상승률이 전국1위를 기록하고 있고 청약 과열양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지역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당분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 추가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전 집값의 양극화 심화다. 내년 대전 분양 예정 1만4000세대 가운데 85%인 1만2000여 세대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됐다. 숭어리샘과 용문 1·2·3구역 등 주목받는 단지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기는 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없을 경우 동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좁히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원도심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섣부른 추격 매수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폭등하는 ‘외지인에 의한 인위적 작전’이 의심되고 있어 정부가 약간의 규제만 가해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다.

대전시에 대한 원성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장기간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폭등현상을 빚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이유에서다. 유성구와 서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인 도안 아이파크시티와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e편한세상 둔산은 분양가보다 3억~4억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1년에 3억~4억 원씩 오른 곳도 있다. 더구나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과 대전을 거쳐 인근 청주와 천안 등으로 발길을 돌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상승세 전망을 뒷받침한다.

당장 세종시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수도권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세종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규제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의 9·13대책(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까지 9차례나 가해졌다. 9·13대책 이전까지 매달 1000여 건에 달했던 세종 주택거래는 200~300건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 일부 지역의 장기적인 과열현상과 지역 간 양극화가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향후 더 큰 자중지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면서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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