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환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일 충남 공주에서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특히 축사 등 관련 건축물의 편법 운영을 적발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원상 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내년 초에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지자체 공무원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국회 심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할 때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로 충남 보령댐 수상 태양광 설치·운영 과정이 소개됐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에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 설득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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