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아끼려고' 조종석에 몰래 부인 태운 조종사
'항공료 아끼려고' 조종석에 몰래 부인 태운 조종사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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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를 아끼려고 비행기 조종석에 부인을 태운 중국 항공사 조종사가 벌금과 함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조종사 첸씨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당시 조종석에는 동료 조종사 2명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국 첸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그의 부인도 비행기 티켓 금액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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