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범위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범위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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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바우처 지원연령 만 73세 이하 → 만 75세 이하로 확대
충남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만 20세 이상 만 73세 이하 여성농어업인만 지원받던 혜택을, 올해부터는 만 75세 이하로 수혜 범위를 넓혔다. 도는 이 같은 것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가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20만 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수혜 대상이 전년 대비 2만 3000여 명(전체 8만 5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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