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확대
대전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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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창고 등 비주택 철거까지 확대지원, 사업비 34% 증액
대전시는 올해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올해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올해 187개동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6억 1107만 원으로 주택은 물론 창고와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가구당 지원 금액이 427만원으로 지난해 302만원에 비해 40%이상 증액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은 동(棟) 당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26%에 해당하는 1586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목표의 93%인 1479동을 철거하는 등 목표 조기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270-5431), 동구(251-4557), 중구(606-7285), 서구(288-3563), 유성구(611-2341), 대덕구(608-6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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