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하고 복잡한 ‘재난지원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 ‘불만’
어정쩡하고 복잡한 ‘재난지원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 ‘불만’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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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으로 4인 23만7000∼25만4000원 이하
“차라리 모두 주거나, 아예 힘든 사람에게만 주는 게 낫다”
지자체마다 액수·지원방법도 제각각…“불필요한 불만·갈등 야기”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과 함께 선정기준을 놓고 잡음까지 일고 있다. 연합그래픽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과 함께 선정기준을 놓고 잡음까지 일고 있다. 연합그래픽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과 함께 선정기준을 놓고 잡음까지 일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선정기준은 대상가구를 편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몇달간 소득 급감분은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상존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만 구성)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지역이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등이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론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 등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커진 국민들을 돕고자 마련됐지만 문제는 대부분 건보료가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가구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밟아야한다. 물론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불공평하게 높은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여러 소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아예 취약계층만 핀셋 지원하던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으로 준 것은 어차피 연말 정산할 때 소득으로 집어넣게 되고 과세비율과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으로 토해내게 된다. 특히 선정기준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들이 표출할 불만과, 지원금 대상 문제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부 방안을 놓고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간 들쭉날쭉한 지원금 액수와 방법도 혼란스럽다.

대전시는 6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할 경우 지역 63만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17만1768가구가 대상이다.

세종시는 저소득층 3만3000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000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055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 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인 23만8000가구다. 1∼2인 가구 40만 원, 3∼4인 가구 5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60만 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위로금’이 경제적 효율성을 뛰어넘어 사회적 효율성을 따져야하는데 단순히 대상자를 걸러내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들 힘든 상황인데 누가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불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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