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붓 '갑질문화 추방' 캠페인 "본인이 갑질 당해도 쉬쉬한다"
미디어붓 '갑질문화 추방' 캠페인 "본인이 갑질 당해도 쉬쉬한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1.26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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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운영위원)
육아휴직 냈다가 머리끄덩이, 짧은 치마입고 춤 강요
"열명중 7명이 직장내 괴롭힘 당해···가장 중요한 건 제보자 보호"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 육교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 육교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1월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 사건 이후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서 선정적인 복장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다. 이 공익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금은 물론이고 수익 사업도 없다. 241명의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들이 모여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한다.

‘미디어붓’은 직장갑질119 웹사이트를 통해 오진호 총괄 스태프(운영위원)와 전화인터뷰 했다. ‘직장갑질119'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치명적인 갑을관계를 바꾸기 위해 태생했다고 한다. 후원(스폰서)을 떳떳이 받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노동자의 날에 241명의 스태프들이 직장 갑질 사례 70개를 고르고, 이 중에서 최악의 갑질 10개를 공표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열혈적인 응원을 보내왔다. 오픈 채팅방에는 자신이 당했다는 갑질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육아 휴직 신청서를 내고 상사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직원, 짧은 치마를 입고 걸그룹 춤을 췄던 간호사, 최저임금 인상분을 페이백 해야 했던 보육교사 등등 이루 셀 수가 없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태프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태프

오진호 운영위원은 “본인이 당하는 가혹행위가 갑질임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사회 직장문화에서는 갑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남 얘기처럼 여긴다. 그것이 갑질을 키운다. 본인이 당한다고 인지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오 위원에 따르면 제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직장 상사의 사적 지시·괴롭힘'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단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확보'다. 오 위원은 "상사의 폭언이나 협박,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이미지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증거 없이는 가해자의 갑질을 증명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은 피해자들의 '연대'다. 직장 갑질 대부분이 가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힘을 합쳐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흔히 좋은 기업이라 불리는 직장에서도 업무 성과나 인사를 핑계로 갑질을 하는 사례가 다분하다. 그만큼 갑질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오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제보자 보호다. 제보한 사람의 용기를 짓밟거나 꺾는 것이 제일 나쁘다. 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관련법도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에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내린 경우에는 회사 대표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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