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 미디어붓
  • 승인 2020.05.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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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상습도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슈.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상습도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슈. 연합뉴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권유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줘 도박을 방조했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도박을 방조하며 돈을 빌려준 만큼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가 일본에서 출생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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