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고지가는 은행동 상업용 토지···㎡당 1414만원
대전시 최고지가는 은행동 상업용 토지···㎡당 1414만원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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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5.99% 상승
대전시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9%(전국 평균 5.9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7.58%↑), 서구(5.92%↑), 중구(5.45%↑), 동구(4.50%↑), 대덕구(4.0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7234필지(시 전체 29만 1160필지의 78.1%)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유성구는 도안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4.1%(21만 3844필지), 동일가격이 1.8%(4126필지), 지가하락이 4.1%(9264필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전년대비 75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전년대비 13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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