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대전시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6.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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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점검·6월~10월 안전-광고 날 설정 운영
대전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를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광고(Safety-Sign)의 날’로 설정해 운영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를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광고(Safety-Sign)의 날’로 설정해 운영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간판 추락과 파손 등 각종 피해에 대비해 이달부터 10월까지를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광고(Safety-Sign)의 날’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별 공무원과 광고협회 및 광고주로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동반 실시한다. 점검 후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사전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불법광고물 및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발생시 간판 낙하 등에 따른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24명으로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 옥외광고물 안전-광고의 날 운영 기간 동안 다수 광고주들이 자기 건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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