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의 20%이내 확대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의 20%이내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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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인정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이내로 확대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이내로 확대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당초 연간 14일 이내에서 수업일수의 20%이내로 확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감염병 노출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관심’으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14일 이내로 적용되며,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14일 초과 사용한 후에 ‘주의’, ‘관심’으로 하향된 경우에 남은 잔여일수는 없게 된다. 단위학교는 학교별 여건, 추진상황 등에 따라 학칙개정위원회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등 탄력적인 개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학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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