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토바이 난폭운전’ 제동 나선다
세종시 ‘오토바이 난폭운전’ 제동 나선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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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동특별위원회, 5‧6호 과제 발표
공익제보단 운영‧‧‧스마트횡단보도‧드롭존 설치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시민감동특별위원회 5,6호 과제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시민감동특별위원회 5,6호 과제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난폭한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신고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

시는 2일 시민감동특별위원회(특위) 5호 과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5개 분야 12개 해결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불법주행을 적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 주정차 관행(운전자 시야 확보 방해)을 근절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반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 신고하도록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주출입문 일정구역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활성화(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한다. 불법주정차 1분 이상이 경과하거나(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황색복선 및 인도 불법주정차는 5분 이상이 경과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생활‧교통‧시설‧학교‧산업‧사회‧해양안전 등의 위협요인을 신고하면 신속하게 이를 제거토록 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아름동 학원가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8월)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를 설치(11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금가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다. 장기적으로 ‘보행안전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향후 종촌동, 새롬동 등 다른 곳에도 확산해나간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 난폭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지난 2016년 이륜차 사고는 10건(사망 2, 중상 6)에 불과했으나 2017년 31건(사망 1, 중상 12), 2018년 63건(사망 4, 중상 25), 2019년 74건(사망 5, 중상 33)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95% 증가 추세다.

시는 6일부터 80명 규모의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적발, 단속하는 등 배달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학부모, 청년 등 일반시민 50명, 택시기사·버스기사 등 운수업계 30명 등 80명 규모로 운영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배달기사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유니폼 착용, 배달박스 고유넘버 부착 등 운전자와 배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안에 ‘배달 오토바이 문제해결 TF’를 구성(7월)해 제도와 인식개선 방안 등을 두루 담은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앞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 설치도 확대한다. 기존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드롭존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위험구간에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드롭존을 설치한다. 신도심 5·6생활권에 신설되는 2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드롭존을 반영하도록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에 ‘드롭존 TF’를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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