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합금지 명령…주최 측, 고발·손해배상 청구 감수 대회 강행 움직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 참가자 100여명이 4일 청주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는 즉각 주최 측 및 건물주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최 측인 A사는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면서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대회는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전달했다가 이 호텔 인근 건물로 개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참가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치러진 예선을 거친 150명이다.
A사는 포커대회가 사행성 도박이 아닌 적법한 카드 게임이며 철저히 방역하면서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직원 20∼30명도 현장에 나가 본선 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가는 도박이 아니라 상금이 걸린 대회라서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충돌이 있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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