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93억 원 부과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93억 원 부과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7.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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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2 및 건축물 총 37만 6624건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6624건 693억 원을 부과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6624건 693억 원을 부과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6624건 69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부과건 36만 1036건 보다 1만 5588건이 증가(4.3%)했으며, 부과액 619억 원(본세 기준)보다 74억 원이 증가(12%)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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