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시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제천시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 의 진폐재해자에게 1회당 6000원 상당인 목욕권을 매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진폐등급(1급~13급) 판정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이 완료된 진폐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장(백성기)의 협조 하에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사무실 및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 후 수령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등록자들은 우편 및 문자로 안내받은 일정대로 진폐협회 사무실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목욕권을 수령해야 한다. 목욕권은 사용기한 내 제천시 관내 목욕탕에서만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제천시 보건소 결핵실(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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