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규제 '후폭풍 거세다' 아파트 매매시장 이미 ‘부동자세’
청주 부동산규제 '후폭풍 거세다' 아파트 매매시장 이미 ‘부동자세’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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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석달만에 거래 1/4토막
외지인 거래 28% 급락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이 ‘가을 한파’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제공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이 ‘가을 한파’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제공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이 ‘가을 한파’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의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7일 청주시가 집계한 8월의 아파트 거래는 1059건이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던 지난 5월 한국감정원 집계 건수(3954건)와 비교하면 26.8%에 불과하다. 청주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5월 최고점을 찍은 후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6월 3569건, 7월 1322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외지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5월에는 아파트 시장을 외지인이 주도하면서 청주 외 지역 주민의 거래비율이 64.3%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외지인 거래비율은 28.9%로 3개월 만에 35.4%포인트 내려앉았다. 특히 청주시 외 거주자들의 거래가 28%인 1224건이 줄었고 분양권 전매도 지정 전보다 59%인 1270건이나 감소했다.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격 상승률도 급격히 둔화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6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3.78% 상승했지만, 7월에는 0.95%, 8월은 0.14% 떨어졌다.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직후인 6월 넷째 주에 1.08%까지 올랐으나 8월 넷째 주는 0.01%에 머물렀고 다섯째 주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지난 6월 3.78%까지 상승했으나 지난달에는 0.14%로 떨어졌다.

집값 하락세는 일반 매매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청주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흥덕구 복대동 D아파트(전용면적 80.135㎡)는 지난 5월말 6억원을 돌파했으나 지난달 말 5억1900만원에 거래됐다. 청원구 오창읍 C아파트(전용 84.96㎡) 역시 6월 3억원을 찍었다가 다시 2억원대로 돌아갔다. 매매가도 한 두 달 사이에 5000만~6000만원씩 급락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파트 매매시장은 물론 경매시장까지 찬바람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파트 등 청주시 주거시설 33건이 경매에 붙여져 단 4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은 12.1%,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52.8%에 그친다. 10채 중 2채 가량의 주택만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려나갔단 얘기다. 아파트로 좁혀보면 25건 중 3건만 낙찰돼 낙찰률은 12.0%, 낙찰가율은 58.3%다. 청주시 관계자는 “7~8월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도 멎었다”며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규제 지정 필수요건이 지정 직전 3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이지만 청주시는 지정뒤 3달간 5배를 초과해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직전 3달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것이 지정요건이지만 청주시는 지정뒤 전년대비 증가율이 38%로 아직 해제 요건에 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직전 2달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요건 등은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청주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들어온 순유입 인구는 △2월 22명 △3월 56명 △5월 131명 △6월 5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63명으로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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