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대전시 10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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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전시 제공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전시 제공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사업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 후 통행하면 된다.

한편, 추석 성수품 수송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 거부,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시·구 교통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운수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운수종사자 및 협회에 추석성수품의 신속·안전한 수송을 위해 다른 화물보다 우선 수송하고, 적재화물 관리 등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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