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64호 공시
충북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64호 공시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09.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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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충북도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공시해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는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공시해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는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공시해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충북도 전체 기준 3064호이며, 시군별로 청주시 635호, 충주시 353호, 제천시 330호, 보은군 193호, 옥천군 296호, 영동군 229호, 증평군 241호, 진천군 120호, 괴산군 214호, 음성군 394호, 단양군 59호다. 열람은 직접 받은 통지서 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시군,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세무부서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재조사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오는 11월 27일 공시한다.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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