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0.12.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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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강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충주시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1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필요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외에 도서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시는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스포츠 경치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업소를 찾아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업소에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 및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n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 방역의 주체로서 충주 안전을 위해 ‘일상의 잠시 멈춤’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있어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임을 홍보하는 ‘코로나19 우리동네 지킴이’를 편성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강화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이도록 완벽하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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