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률 전국1위 세종지역 '지분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단속
땅값 상승률 전국1위 세종지역 '지분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단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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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이 시내 수십 필지에서 1800여건 공유지분 거래
세종시·국토부·경찰청·국세청·한국부동산원 합동 단속돌입
세종 호수공원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 호수공원 전경. 세종시 제공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에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종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가 진행된 세종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60%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시 땅값은 2020년 10.62% 오르며 2위인 서울(4.8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모 법인은 최근 3년 사이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천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도 상 분할이 돼 있지 않은 공유 토지에서 소유주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 다른 소유주들로부터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자체 운영 중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 투기가 의심되는 기획부동산을 적발,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문제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분 거래 시 토지이 계획서, 토지(임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세종시 토지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66.2%였던 낙찰가율은 2016년 74.9%로 7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85.4%까지 올라왔다.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는 낙찰가율이 91.7%로 더 높아졌다. 2015년 2.3명이전 평균 응찰자수는 올해 22.1명으로 올랐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아파트값이 오르며 토지에 투자수요가 몰린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이 5.36% 오르며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7.05% 폭등했다. 연서면 월하리 산106-2번지는 2015년 7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43억4000만원에 팔렸다. 5년 만에 6배 가까이 올랐다. 조치원읍 봉산리 116번지는 지난해 1월 2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1월엔 4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매매가격이 94% 급등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지가 있는 전동면 미곡리 지역의 땅값도 급등세다. 미곡리 48번지는 2018년 7월 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1억원에 되팔렸다. 2년 새 땅값이 거의 두 배가 된 것이다. 인근 미곡리 156번지도 2018년 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엔 2억7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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