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2.1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대출 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