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유비저 등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유비저 등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3.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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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저·원충감염증 감염병 검사 등 올해 48종 확대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유비저 등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 충남도 제공
보건환경연구원, 유비저 등 법정감염병 검사 확대. 충남도 제공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유비저 등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비저(Melioidosis)는 제3급감염병으로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에 의해 발병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부지역에서 높은 풍토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 시 발열, 궤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앞서 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유비저 등에 관한 검사 교육 이수와 정도평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새로 검사가 가능해진 법정감염병은 유비저와 원충감염증(람블편모충감염증, 작은와포자충감염증, 원포자충감염증, 이질아메바감염증)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증으로 자체 확인진단 가능한 항목은 2020년 46종에서 올해 48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제4급 감염병중 장관감염증 20항목은 모두 검사가 가능하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의 확대 실시를 통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조기 진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정감염병 검사항목을 확대,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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