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최대 130만 원 지급
청주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최대 130만 원 지급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4.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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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4월 30일까지
청주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최대 130만 원 지급. 청주시 제공
청주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최대 130만 원 지급.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및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임산물재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시청 산림관리과)에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바우처는 임가 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판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다.

이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는 선불 충전 카드로 지급한다”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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