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異議 5만건 육박 세종시 '의견 제출' 15배 폭증
아파트 공시가 異議 5만건 육박 세종시 '의견 제출' 15배 폭증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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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접수 수치14년만에 최대치…조정률은 5% 불과
정부세종청사 주변 아파트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주변 아파트 전경. 세종시 제공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5% 오른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5만 여건에 육박했지만 반영률(조정)은 5%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 70.25%,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순으로 높았다. 대전과 제주(1.73%)는 오히려 0.01%포인트씩 높아졌다.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이고, 다수민원은 의견제출 세대가 2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민원(연명형태 아닌 경우 포함)이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0%),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0%)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85건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작년 조정률은 2.4%였다. 지역별로 세종이 11.5%(470건)에 달했다. 워낙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정부가 검토 과정에서 의견 제기가 없었지만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은 6805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만9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로,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서울은 최초 열람안 19.91%에서 0.02%포인트 내렸고 부산은 19.67%에서 0.11%포인트, 세종은 70.68%에서 0.43%포인트 인하됐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벌여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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