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83% 공시가격 6억 이하…1주택자는 재산세 감소
세종 아파트 83% 공시가격 6억 이하…1주택자는 재산세 감소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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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 이의 신청 접수
이춘희 시장 제333회 정례브리핑. 세종시 제공
이춘희 시장 제333회 정례브리핑. 세종시 제공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기존(안) 70.68%에서 70.25%로 낮춰졌다.

그동안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민 4095건의 의견을 제출(‘20년 275건, 15배 증가)했고, 이중 11.5%인 470건이 반영돼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견수용률 3.3%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용률이다.

국토부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은 지난 3월 16일 공개된 기존(안) 19.08%에서 19.05%로 조정됐고,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진 않는다”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시는 공동주택의 83%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1주택자는 전년보다 50%, 다주택자는 200%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는 9억3,000만원이 돼(전년대비 134%↑)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작년에 76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서 1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기 바란다”며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보유세 보완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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