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폭등'에 2년간 재지정 됐다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폭등'에 2년간 재지정 됐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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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77.1%가 외지인…발산리 등 19개리 38.39㎢
투기차단 목적… 일정면적 이상 거래 허가 필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대.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영향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금남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19일 출범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와 협력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2022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과 발맞춰 우리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38.39㎢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5월30일까지다.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세종지역 지가 상승률은 23.0%로. 2020년 한 해동안 10.6%나 급등했다. 토지 거래량도 2019년 –25.1%에서 2020년 27.6%로 치솟았다.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금남면의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정량지표 5개 중 3개 부문에서 지가 안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인 이상 지분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만 77.1%(전체면적대비 62%, 필지 54%)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며, 의무 이용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

김 국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 19개 리 38.39㎢와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2019년 대전 안산·외삼동의 허가구역 지정권을 대전시로 이관했고, 세종시 금남면은 앞으로 2년 더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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