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5.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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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제공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62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6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24∼56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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