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4% 상승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4% 상승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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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고지가 ㎡당 1495만 원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4% 상승. 대전시 제공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4% 상승.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1884필지(시 전체 29만 2290필지의 79.3%)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0.34%(전국 평균 9.9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10.89%↑), 서구(10.87%↑), 중구(9.80%↑), 대덕구(9.56%↑), 동구(9.05%↑)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재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지가상승률은 2018년 4.17%↑, 2019년 4.99%↑, 2020년 5.99%↑이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3.2%(25만 6086필지), 동일가격이 0.1%(239필지), 지가하락이 1.1%(3099필지), 신규 조사 5.6%(1만5336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95만원(전년대비 81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50원(전년대비 101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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