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75% '양도세 폭탄'에 “파느니 증여” 매물 잠금 '역풍'
최고세율 75% '양도세 폭탄'에 “파느니 증여” 매물 잠금 '역풍'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1.06.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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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거래절벽 심화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
세종시 아파트 6-4생 항공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아파트 6-4생 항공사진. 행복청 제공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6월 1일부터 75%로 올랐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거래가 끊겼고, 6월 이후 오를 세금을 고려해 매매 가격을 올려 부르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고려중이다. 가격을 낮춰 집을 빨리 처분하기보다 증여로 세금 부담을 덜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버텨도 추후 집값이 상승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30대는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며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대전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6월 240건에서 한 달 만인 7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11월 82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 들어 200건 선이던 증여는 4월에 425건으로 늘었다. 세종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 6~7월 8건에서 31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다. 올 3~4월에도 각각 148건, 175건 증여됐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3358건이던 것이 올 2월 2232건으로 줄었고 4월 역시 2680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종에선 1225건에서 538건, 442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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