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위 2%’ 종부세 확정 ‘양도세 비과세’도 상향조정 추진
민주당 ‘상위 2%’ 종부세 확정 ‘양도세 비과세’도 상향조정 추진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6.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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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16억…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추진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임대사업 혜택폐지' 백지화
종부세는 올해분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듯
대전지역 아파트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아파트 전경. 대전시 제공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법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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