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안 '상위 2%안' 전격 폐기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원
종부세안 '상위 2%안' 전격 폐기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8.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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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하려고 했지만 '사사오입' 논란
기재위 조세소위, 대안 의결…공동명의 합산 12억 기준 유지
내년 종부세 15% 더 걷어…문재인 정부 5년 만에 16배 폭증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려고 했던 방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 기준'으로 하면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억원으로 2억원을 올리며 올해 말 부과분에는 대략 2%로 맞출 수 있지만, 집값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또 다시 납세 대상자가 급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를 맞추기 위해 매년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0만 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이 넘게 빠지며 납부대상은 8만9000명까지 감소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올해보다 15%가량 늘어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4000억원 수준이던 주택 종부세가 5년 만에 16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 종부세가 올해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 종부세가 5조7000억~5조8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6조5500억~6조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토지 등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는 8조6000억원이다.

종부세 징수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주택과 토지 등을 합쳐 1조7000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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