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8.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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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발표···수사의뢰 후 연루자 탈당 권유할듯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12명과 동수··· '내로남불' 김의겸 포함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미디어붓DB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미디어붓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거나 친족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과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총 13건의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관련으로 특수본에 송부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경우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을 한 사례다. ‘편법증여’는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다.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사례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우상호·김한정 의원 등 12명에 대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제명됐으나,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12명에 포함된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강한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12명으로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탈당 권유'라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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