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청약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이 ‘수도권 거주자’
세종지역 ‘청약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이 ‘수도권 거주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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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올 세종 청약 3곳 분석
실거주의무 없어 되팔면 시세차익 거둘 수 있어…'투기수요 우려'
세종시아파트 새샘마을7,8단지 현장전경사진
세종시아파트 새샘마을 7·8단지 전경. 세종시 제공

올해 분양한 세종 아파트 '전국 50%' 물량에서 당첨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어 50%는 세종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에서 진행한 청약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321명이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거주지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별로는 △세종자이더시티 서울 99명·인천 18명·경기 109명 등 총 226명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블록 서울 20명·인천 2명·경기 26명 등 총 48명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3 블록 서울 20명·인천 1명·경기 26명 등 총 47명이다.

해당 3개 단지의 기타지역 공급 물량은 총 1005가구로 전체 당첨자 중 32%가 수도권 거주자였던 셈이다. 단지별 당첨자 비율은 세종자이더시티 644가구 중 35%, 파밀리에 H2 200가구 중 24%, 파밀리에 H3 141가구 중 33% 정도가 수도권 당첨자다.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대전 당첨자가 134명으로 20%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109명 △서울 99명 △충남 77명(12%) △세종 54명(8.4%) △충북 51명(7.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공무원특공이 사라진 이후 일반 공급 물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기타지역 물량까지 증가한 단지다. 결과적으로 세종 공무원들의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부 넘어간 셈이다.

세종시나 인근 지역에 살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가 세종 아파트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세종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이 풀리면 바로 되팔 수 있어 ‘투기 수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정도 전매제한이 있지만 거주할 필요가 없는 만큼, 세입자에 임대하다가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호재로 작용해 세종 지역의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세종시는 기타지역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인구 유입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세종시 거주자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세종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기타 지역 물량으로 무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복청은 세종시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타지역 물량을 폐지하기보다는 비율을 줄이거나, 충청권으로 기타지역을 한정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한편, 최근 4주 연속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이 보합과 하락세를 지속해온 가운데 지난 달 말부터는 호가가 점차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단지 101㎡ 아파트는 10억 7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11억 원에서 13억 원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은 -0.01%를 기록해 6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락폭은 전주대비 0.01% 줄었다. 소담동과 보람동, 다정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전주 대비(-0.02%) 하락폭은 소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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