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10.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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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호수초등학교 개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서부운영 (조정 후) 통학구역. 대전교육청 제공
서부운영 (조정 후) 통학구역.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해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11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가수원동 43통 일부, 44통~47통(갑천3BL 트리풀시티)을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전도안초등학교의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한다. 

이번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jsbe.go.kr),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우편, FAX, 이메일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11월 9일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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