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에 중개사들 부글부글 10억짜리 매매 9백만→5백만원
‘반값 복비’에 중개사들 부글부글 10억짜리 매매 9백만→5백만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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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19일 계약분부터 적용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 등
공인중개사협회 집행금지 가처분 등 대응 예고…시장 혼란 우려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 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 전경. 미디어붓DB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 사진은 세종시 한 아파트 전경. 미디어붓DB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시작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들은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최고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것은 최고 요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요율 안에서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등장했던 ‘지역별 0.1%p 가감 조항’은 삭제됐다.

반값 복비 시행에 소비자들은 환영한 반면 중개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유보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협회는 그동안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상한 요율 개편을 언급한 이후 삭발, 단식 등 투쟁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그간 중개 시장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중개 수수료율 시행 전부터 이미 인하된 요율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운 만큼 에누리 없는 최고 상한의 고정 요율을 고수하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근래 들어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뉴스를 듣고 매물 타이밍을 재던 매도자들이 많았다”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복비를 아낄 수 있어 매도자들이 매물 내놓기를 꺼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가뜩이나 복잡한 현장은 속이 터진다”면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기 전부터 상한 요율을 다 받는 업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기 힘들었다. 정부 개편안의 최고요율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이어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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