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설계주공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영동군 설계주공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 지정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12.0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연아파트
금연아파트

충북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로 영동설계주공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영동설계주공아파트는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324세대 중 166세대 참여), 166세대(51.2%)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설계주공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별도 시설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군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심히 군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에 영동설계주공아파트 1곳을 추가하여 총6곳이 운영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