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영동군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1.12.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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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영동군 제공
영동군, 영유아·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은 지역의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주소를 둔 2015년 1월 1일생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출생한 만0~5세 아동으로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동 등이 해당된다. 단,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아동과 해외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100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억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직권으로 신청·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도 홈페이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직권 신청에 반대 의사를 제출하지 않는 한, ‘동의’의견으로 간주하고,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달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고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현 시점에서, 지역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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