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세종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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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8곳 대상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 진행
지속적인 교육으로 법규 미숙지에 따른 건설업체 불이익 방지 노력
건설업체 18곳 대상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 진행. 세종시 제공
건설업체 18곳 대상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 진행.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영세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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