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옥천권역 뱃길 '39년 만에 열린다'…나룻터도 4곳 설치
대청호 옥천권역 뱃길 '39년 만에 열린다'…나룻터도 4곳 설치
  • 나인문
  • 승인 2022.0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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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원 투입해 40인승 2척 건조…동이면 석탄∼안내면 장계리 구간 운항
향수호수길 물비늘 전망대에서 본 대청호 전경. 옥천군 제공
향수호수길 물비늘 전망대에서 본 대청호 전경. 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민·관 협력으로 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개선을 이뤄내며 지역 친환경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19일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서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은 기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동력선 운항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동력선 한정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도선 운항에 따른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엄격히 마련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1990년 수질보전을 위해 시행한 환경부 고시로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3.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폐수배출시설) 입지 및 유도선 신규 등록 제한을 받아왔다.

김재종 군수가 대청호 도선 운항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김재종 군수가 대청호 도선 운항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또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과 함께 지역과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의 배제 등 많은 문제가 뒤따랐다.

옥천군은 민선 7기 들어 환경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체 용역과 함께 대청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0년 2월 지역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대청호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대청호 상류지역 물정책 소외 문제를 다룰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31명의 민·관 위원과 함께 대청호 도선운항을 포함하는 환경규제 개선안 41건을 발굴 했다.

아울러 ‘옥천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회, 환경부, 충북도 및 지역환경단체와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에 대해 적극 소통해왔다.

옥천군은 친환경 도선 운항 및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장계관광지’와 ‘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해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대청호 최고의 환경 친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종 군수는 “지난 40년간 환경규제와 지역개발의 제한 속에 대청호는 군민의 애환과 함께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자리해 왔다”며 “이제는 5만여 옥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가 지켜온 아름다운 대청호를 옥천군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

사진1-1) 향수호수길 물비늘 전망대에서 본 대청호 전경

사진1-2) 대청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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