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제천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 백승빈 기자
  • 승인 2022.03.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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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천시 제공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지원금(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억 5000만원(도·시비 각 50%)의 예산을 확보해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이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마감 후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청년명의의 개인계좌로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7)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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