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순항
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순항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2.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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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답례품으로는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례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내년 시행에 앞서 출향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괴산군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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