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문화적 보존 가치 인정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에 있는 ‘느티나무 마을숲’이 괴산군의 국가산림문화자산 1호로 지정됐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에 관한 기록물부터 숲과 자연물 등 생태·경관·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자산을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홍릉숲,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 등 총 80곳이 지정돼 있으며, 충북은 단 한 곳도 없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불모지였으나 이번에 괴산군을 포함해 6곳이 처음 지정됐다.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은 마을 어귀 작은 개천을 따라 띠모양으로 돼 있고 양편에 농경지가 펼쳐있으며, 계곡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 기능과 지형적으로 지기가 센 곳은 눌러주고 허한 곳은 보해주는 비보림 기능의 마을숲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학자인 조재삼(1828~1866)이 ‘조선 3대유서’ 중의 하나로 불리는 조선대백과사전인 ‘송남잡지’를 저술한 곳으로 1716년 숙종왕 때 조정례(조재삼의 증조부)가 괴산군수로 부임해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 후 나무가 자라면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게 됐으며 300여 년이 된 지금까지 잘 보존돼 국가자산으로 인정받았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앞으로도 잠재 가능성이 있는 괴산군의 산림문화자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괴산군의 품격있는 산림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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